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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17개 업종 추가:내외신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17개 업종 추가

- 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2022-12-14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대업종 17(49만명)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 확대로 지난해 기준 발급금액은 14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1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미발급 사실은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