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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내부통제 강화 유도:내외신문

금감원,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내부통제 강화 유도

- 내부통제 개선 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인센티브 제공

2022-12-01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주로 사후적 감독목적에 활용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자료를 사전 공유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하여 금융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이러한 자율점검을 바탕으로 금융사는 필요시 판매인력 교육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