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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선임 감사계약 ‘감사품질 저하, 독립성 훼손 유의’:내외신문

금감원, 자유선임 감사계약 ‘감사품질 저하, 독립성 훼손 유의’

- 금감원,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시 감사인·회사 유의사항 안내

2022-11-29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의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2023사업연도(12월결산) 주기적 지정 등 본 통지가 지난 11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은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은 내년 1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는 내년 214일까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받아 감사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23년도 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첫해인 2019년 감사인이 지정되었던 193사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자유선임계약을 수임하기 위한 회계업계 내 경쟁이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에 감사인 간 감사업무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외부감사의 근간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유의할 사항으로 회계법인 등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 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하고 감사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유의할 사항으로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해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계약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 계약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감사 계약 체결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