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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행시민 안전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나서:내외신문

인천시, 보행시민 안전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나서

-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 합동단속

2022-11-28     하상기 기자
▲ 불법광고물 자료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는 보행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우려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설치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하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광고물 정비를 통해 20207573, 20219223, 20229월 현재 5134건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