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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30만명에 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내외신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30만명에 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

- 종부세 고지인원 130만7000명…고지세액 7조5000억원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 신청 가능

2022-11-22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000억원), 토지분 115000(34000억원)으로 주택·토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307000천명(75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이상, 상가와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오는 12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24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제공되므로 참고하면 된다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람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12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 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등 각종 도움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서면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 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