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소장 김현태, 이하 충주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일부터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충주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0여명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붙임 1)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거짓 신고, 유통이력 장기간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충주농관원 김혜은 팀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식별방법(붙임 1)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