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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내외신문

미추홀구 '202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10-31     하상기 기자
▲ 미추홀구 청사 젼경(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31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50필지가 대상이다.

 

열람가격은 미추홀구 홈페이지(www.michuhol.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미추홀구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80-4866) 등을 통해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27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대한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 토지정보과(880-42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