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적극행정위원회' 출범
-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FSS, the F.A.S.T.' 프로젝트 2번째 시리즈로 적극행정위원회 체계를 확립·출범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해 금감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 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는 5명의 외부위원(옴부즈만)을 포함해 총 12인으로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금감원 내 적극행정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 심의한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2019년 11월 설치된 적극행정협의회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당시 기획·경영 부원장보(위원장)를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키로 했다. 또 감독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가능하도록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금감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심의와 함께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한다. 옴부즈만 5인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지속 추진의 토대를 마련한다.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위원회 내 자체감사 면책 검의 기능을 신설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을 경우 감사의 사전 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선정한 우수사례 홍보 및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22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업무혁신 로드맵」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와 기 발표된 「분쟁조정 처리 혁신방안」을 보고 받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