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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정부·은행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내외신문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정부·은행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2022-09-19     하상기
▲ (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금융권(10개 금융협회·중앙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진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 비중이 20198.6%(3244)에서 202173.4%(22752)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홍보물을 대량 제작 후 각 금융사 지점에 배포해 사기수법별(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집중하여 홍보하고, 영업장 내 홍보포스터 총 23000장을 게시하고,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리플릿 총 75400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온라인에선 금융사·협회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어 범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 및 영업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 또는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문진제도와 영업점 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 금융거래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범금융권 홍보 TF에서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지난 3일부터 금감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당하는 법영상 게재 중이며 14F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카드 뉴스 형태로 보이스피싱 예방법 소개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