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임실군,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내외신문

임실군,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2022-09-14     전용현

 

 

임실군이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종전 규정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해체계획서를 검토받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해체 허가(신고) 변경 절차도 마련되어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심 민 군수는“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대폭강화됐다”며“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개정된 사전 절차를 숙지해 벌금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