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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안내:내외신문

금융감독원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안내

2022-09-09     하상기
▲ (자료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대출연장 시 유의사항안내 자료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을 앞둔 차주라면 변경금리 적용 시점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오를 땐 변경금리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한데 통상 연장실행일이 만기일보다 이르기 때문에 기존 계약 만기일을 변경금리 적용 시점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 하락할 땐 변경금리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 채널을 통해 만기일에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우리·하나·신한·KB국민·부산·경남·전북·IBK기업·수협·NH농협·산업·SC제일은행 등 12곳이다. 광주·제주은행의 경우 대출연장 실행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둘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채널의 경우엔 우리·하나·신한·KB국민·부산·전북·IBK기업·수협·NH농협·산업·광주·대구·토스·카카오까지 모두 14곳이 만기일에 변경금리를 적용한다.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SC제일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고, 제주은행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대출연장 실행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된다. 광주은행은 대면에선 대출연장 실행일에, 비대면에선 만기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되고, 경남은행은 이와 반대다.

▲ (자료제공=금감원)


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비대면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