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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회계 감독 강화…회계부정 사후적발·엄정 제재”:내외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 감독 강화…회계부정 사후적발·엄정 제재”

2022-09-06     하상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원장은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에서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계법인 간담회는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이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감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여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을 알리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시행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IFRS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면서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회계업계가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금감원도 회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