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외화유동성 확보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확보
2022-08-28 하상기 기자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지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간 시차문제로 실제 결제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 이행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금감원의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와 국제기구 채권등의 규모는 6월말 기준 약 312억 달러(은행 보유분 156억 달러 포함)다.
금감원은 국내은행-보험사 간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되면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와 위기 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외화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은행-보험사 간의 '외화유가증권대차거래'가 국내 외화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pipe-line)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