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미만’으로 확대
- 다음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원
2022-08-25 하상기 기자
또한,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한국부동산원 및 KB 인터넷)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하였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