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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병원·브로커 보험사기 적발’ ... ‘소비자경보’ 발령:내외신문

금감원 ‘병원·브로커 보험사기 적발’ ... ‘소비자경보’ 발령

2022-08-17     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