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외국국적 선원 무면허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해상 형사팀(형사2계) 해양안전사범 집중 단속 7건 잇따라 적발
2022-08-16 강봉조 기자
앞서 지난 6일에도 돌산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어장을 관리 해오던 C(65세)씨도 적발되어 현재까지 총 7건의 안전 저해 어선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어장관리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