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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36건 제재...검찰고발·통보 55명, 11개사:내외신문

금융위,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36건 제재...검찰고발·통보 55명, 11개사

2022-08-01     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ci(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ci(제공=금융위)[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증선위의 36건 조치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조치 사례(자료제공=금융위)

이날 증선위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조치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갑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임원 회의에서 참석한 A사 임원 을·병·정에게 보고하고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갑을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외에 발행인 갑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