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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내외신문

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

불법 사업자 주담대 급증...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

2022-06-21     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참고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참고 사진(제공=금융감독원)[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 행태에 중점 현장검사를 실시한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 한다”고 밝혔다.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해 사업자주담대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작업대출 흐름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게 가계대출 규제가 희석되며,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제재, 임직원제재 등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