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
불법 사업자 주담대 급증...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
2022-06-21 하상기 기자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게 가계대출 규제가 희석되며,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제재, 임직원제재 등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