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찾아가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교육 실시
승선원 변동신고 활성화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혼선예방
2022-05-20 강봉조 기자
동해해경 소속 삼척파출소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각 어촌계사무실을 방문해, 승선원 변동에 미숙한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모바일(QR코드) 승선원 변동신고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모바일·서면 승선원 변동 신고방법 절차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해양사고 시 대처 및 신고방법 등 대해 실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따른 어선으로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 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은 기존 승선원 변경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지난해 구축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찾아가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교육으로 모바일(QR코드) 승선원 변동 신고 활성화와 해양사고 발생 시 일치된 승선원 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