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법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받아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극 보호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내실화에 박차 가해
2022-05-19 하상기 기자
특히, 이번 과태료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맹본부·가맹점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를 계기로 더욱 내실 있게 조사해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 등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