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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거래대금 문제로 상대 업자 흉기 살해 40대 검거:내외신문

수산물 거래대금 문제로 상대 업자 흉기 살해 40대 검거

2022-05-14     정해성 기자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수산물 거래대금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수산물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사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피의자 A씨(남,4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원 13일 07:15경 사하구 다대동 소재 피해자 B(남,50대)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거래대금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수사 및 부검을 실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