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특정해역 출어선 대상 어업인 특별교육 실시
조업한계선 이탈 및 피랍 방지를 위한 안전조업 독려 방문교육
2022-04-27 강봉조 기자
동해조업보호본부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3항에 따라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1회 2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의 경우 특정해역으로의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특별교육은 특정해역 출어선 선주 및 선장, 기관장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속초시 수협 교육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조업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특별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 조업한계선 이탈 및 불법조업 금지 ▲ 조업구역 및 기간 준수 ▲ 통신기 청취 및 구조의무 수행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적인 어업인 특별교육으로 조업한계선 이탈 방지 교육을 통해 조업선의 피랍·피습을 예방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