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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취약 채무자 정상 금융활동 지원:내외신문

캠코, 취약 채무자 정상 금융활동 지원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등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2022-04-01     하상기 기자
캠코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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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ㅁ눈/하상기 기자] 캠코(사장 권남주, 이하‘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월 1일(금)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약정채무자)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①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②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70세 이상) 등이다. 

캠코는 4월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SMS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를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다.

캠코는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 등으로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 채무자들이 과중한 채무부담과 금융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 경제주체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가계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