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법적 토대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중소기업에 연쇄부도의 위험 없는 조기 자금조달 수단 제공보증연계 투자한도 최대 30억원 지원
2022-03-29 하상기 기자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됐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되어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