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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舊 롯데백화점 도시계획변경, 경찰 반대입장 표명:내외신문

인천경찰청 舊 롯데백화점 도시계획변경, 경찰 반대입장 표명

1, 교통정체 2, 항공안전 3, 시설보안 등 이유로 반대 불가피

2022-03-28     김기보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에서는 구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42, 135m)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악의 교통정체를 유발해 긴급출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도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3차에 걸쳐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도가 사업자의 예측보다 훨씬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술로와 인주대로가 교차하는 문예회관 사거리의 경우 사업자는 평일 저녁 시간대(18:00~19:00)를 기준으로 평균 제어 지체도가 사업 시행 전 38.4초에서 사업 시행 후 53.5초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140.4초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1대의 차량이 문예회관 사거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8.4초에서 140.4초로 약 4배가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교통혼잡상태를 8단계(A~FFF)로 구분한 척도인서비스수준으로 보면 문예회관 사거리는 F에 해당하는데, F는 운전자가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지체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업지 주변 도로는 현재도 평일 퇴근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 편인데, 사업자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긴급차량 출동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일정한 고도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은 테러방지법상 국내 일반테러 사건의 주무 기관으로서, 인천경찰청은 국가중요시설과 대북 접적지역을 고려해 경찰 헬기를 운영 중이며, 긴급상황을 위해 인천경찰청 옥상에 헬기장을 두고 있다.

헬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고도 제한이 불가피하며, 현재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의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을 적용하여 인천경찰청 반경 200m 72.75m를 넘는 건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헬기 조종사의 입장에서 보면 착륙장에 지나치게 인접한 고층 건물은 기체 이상, 안개, 돌풍 등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지비행, 선회비행 등 작전 수행에 필요한 조종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경찰 작전상 중요시설이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 유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려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천경찰청은 국지도발이나 적 침투 시 경찰작전 수행에 있어 작전지휘소가 되고, 전시에는 종합상황실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거리에 고층 건물이 있게 되면 육안이나 촬영 장비로 청사 울타리 내 외곽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 심지어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종 시설보안 사항이 제한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 일반테러 사건 대응의 주무 기관인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한 테러 등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지역 치안과 시민 안전 또한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고층 건물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 및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의 신원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운영하는 비노출 차량 번호 등 민감한 내용이 유출되어 피해자 보호 및 원활한 수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비상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긴급출동 지연 등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나 일반적인 통계를 고려하여 섣부르게 양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