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추진
신고 의무 없으나 안전관리 위해 신고 활성화 추진
2022-03-15 강봉조 기자
※ 홍보물은 해양경찰 파출소 및 지자체(수상레저기구 등록 담당 부서)에서 개인적으로도 수령 가능하다.
또한, 신고된 레저보트의 미귀항이 확인될 경우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즉시 수색에 돌입할 방침이며 신고 접수시 수상레저활동 신고자에게 안전수칙과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20년 9월부터 자율신고제를 시행하여왔다.”며 “국민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자율에 무게를 둔 만큼 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