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지그재그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2022-02-23 강봉조 기자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주말인 26일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과 해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20일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앞 해상에서 검문 검색 중 14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고흥 선적) 선장 B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수치로 적발했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