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양양 기사문 동방 해상에서 참돌고래 혼획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발견되지 않아, 13만원 위판
2022-01-29 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혼획된 참돌고래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참돌고래는 13만원에 위판되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이 해안가에서 발견되거나, 좌초·표류된 고래류 등을 발견할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