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2021-12-02 강봉조 기자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9건이었으며,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선박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으로 해양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