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상 밀수·밀입국 단속활동 강화
내년 1월 31일까지 취약 항·포구 점검 및 순찰, 밀수·밀입국 신고 홍보
2021-11-15 강봉조 기자
서해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진도와 가거도 앞 해상에서 2차례 밀입·출국 사범을 검거했고, 올해 목포와 군산 앞 해상에서 3차례 담배를 밀수하려던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공해상에서 영해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항·포구 또는 해안가에서 낯선 외국인, 의심되는 선박 등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