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해상통제
누리호 발사 인근 해상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 금지
2021-10-21 강봉조 기자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관련 통과해역에 대해 선박통제, 항해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 24척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초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성공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며, “인근 주민 및 해양종사자분들은 해상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