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관련 중간수사결과
업체대표 A씨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입건
2021-10-12 강봉조 기자
여수해경에 따르면 실습 고교생은 지난 6일 10시 39분께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한,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수사하였다.
해경 수사관계자는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해양 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수사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