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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권역별 일제 단속:내외신문

전남지방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권역별 일제 단속

2012-11-06     정해성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05일(월) 15:00 ~ 21:00까지, 전남청 관내에서 영업중인 45개소의 청소년게임장에 대하여 경찰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권역별 교차단속반 5개팀 49명을 편성, 게임장 밀집지역인 목포, 순천, 광양, 영암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게 임장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서 게임물 개·변조 판독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및 게임장 단속 경력 2년 이상자로 편성된 풍속업무 담당자 인력풀을 동원하여 단속업무에 돌입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받은 게임물에 고득점 당첨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예시·연타기능을 삽입하거나, 리모컨을 이용하여 불법게임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개·변조하여 불법영업한 게임장 총 5개소(목포1건, 순천2건, 광양1건, 영암1건 등)를 단속하여, 개·변조 게임기 220대, 현금 1,150만원을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불법게임장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행적 게임물 이용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