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31천명이다. 그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2천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49천명이다. 그리고, 종사자 비중은 20.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 통계는 추이 파악에 의의가 있으며, OECD 자료를 통한 다른 주요 나라들과의 비교 분석 등에 활용된다고 한다.
통계청은 해당 통계가 자영업주들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담당 공무원에 문의해 보았다.
농민도 자영업자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영농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자영업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보험설계사 등의 특고층, 폐지 줍는 노인, 지입트럭 기사, 포장마차 또는 배달기사 등도 자본(밑천)을 투자해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영업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에 이들이 분명히 배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의 자영업 통계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영업 수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수립이나 집행 목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통계일 것이다.
자영업 통계와 경제총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통계청 담당자는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대상 조사이고, 경제활동조사는 가구별 조사라는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다.
금년 말 발표 예정이 경제총조사에 자영업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나 통계작성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통계법상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분야는 표본조사 방식을 취했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통계청에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다시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깜깜이 통계 속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할 것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법적인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