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면허 기관장 승선한 예인선 적발
예인선 기관장 무면허로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하다 적발
2021-08-12 강봉조 기자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