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사범 잇따라 적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
2021-07-28 강봉조 기자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