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원거리 교육 불편사항 제도개선 어민들의 만족도 UP
2021-06-08 강봉조 기자
특정해역이란, 국방상 경비 및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의거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한다.
특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조업보호본부에 시행하는 특별교육을 동해(속초해경), 서해(인천해경)에 직접 방문하여 일정에 맞춰서 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했다.
선주 A씨는 “그동안 특정해역 특별교육을 받으려면 인천까지 가야 해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매년 특정해역 조업 교육을 통해 해양종사자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가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