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양환경범죄 특별단속으로 잇따라 적발
한달간 해양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17척 점검을 통해 6건 단속
2021-04-08 강봉조 기자
여수해경은 앞으로도 관내 입·출항하는 고위험군 선박(유해액체물질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현장지도·교육 등으로 선사·승조원 의식개선 유도 및 방제함정을 동원한 특별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선사와 종사자의 안전 의식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며,“해양오염행위 및 의무규정 위반 등 중대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