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2021-03-18 강봉조 기자
또한, 지난 2월 중순 부터 현재까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하여 항해에 사용한 B호 등 4척(4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