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준수 특별단속 추진
해상수송분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적법여부 일제점
2020-12-14 강봉조 기자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20년부터 국제운항선박에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이하 사용기준이 2021년부터는 국내운항선의 중유(重油)에도 적용된다. (※ 경유 황함유량 기준 : 국제항해 0.5%, 국내항해 0.05% 이하)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 당진항, 여수 광양항[하동포함], 부산항, 울산항)에서는 0.1%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동해해경은 금년 12월까지는 선사, 선주 등을 상대로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시행을 홍보하고, 2021년 1월 ~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연료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