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게류 불법어업 사범 특별단속 시행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2020-11-24 강봉조 기자
이후 12월 1일부터내년 2월 28일까지 ▲암컷대게·체장이하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12월 1일부터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와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상시 단속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