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대게철을 맞아 불법어업 사범 특별단속 시행
단속예고(11.23~11.30/8일간), 집중단속(‘20.12.1~21.2.28/3개월간)
2020-11-23 강봉조 기자
이번 단속은 우선 11월 2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20.12.1~’21.2.28까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는 한 마리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55건 7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4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