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안전 위협하는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해·육상 일제 단속
2020-11-20 강봉조 기자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