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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선관위,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예방?단속 실시:내외신문

옹진군선관위,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예방?단속 실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2020-10-16     조성화 기자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옹진군선관위)는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예방 ·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옹진군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행위 제한자로는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로는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에서의 주례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선거구내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취임식에 화환 · 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 정보 제공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등이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 부과된다.

 

옹진군선관위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행위 등 위법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