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김정호 의원, ˝대형 복합쇼핑몰 모든 상권의 블랙홀 규제 해야˝:내외신문
김정호 의원, ˝대형 복합쇼핑몰 모든 상권의 블랙홀 규제 해야˝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도 빨아들이는 ‘공룡’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힘을 모아야
2020-10-12 전용현 기자
코스트코 김해점(예정) 15㎞ 기준 교통 영향권 현황
김정호 의원의 ‘공룡’ 대형마트 규제 방향
이에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제한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20km가 적정한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행 1km 범위로는 골목상권과 기존 대형마트까지 모두 공멸하여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상권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룡’ 대형마트의 경우 같은 면적과 규모라도 교통유발효과가 훨씬 큰 만큼 반경 20-30km 수준의 확대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체결 대상지역 범위도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하고 과태료를 누진제로 매년 2배로 올리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무부처 변경,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 김의원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 김해지역의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지역상권의 위기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룡’ 대형마트 문제의 축소판”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