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검찰 기소독점권 막는 재정신청 1% 미만 활성화 노력 필요
“재정신청제도 유명무실해질까 우려...활성화 노력 필요” -검찰 견제 위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 여전히 1%로 못 미쳐
재정신청제도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했을 때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이 접수 32,977건 중 107건만 인용되어 재정신청 인용률은 단 0.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항상 1%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2018년 0.52% 수준이다. (2015~2016 사법연감 자료 참조)
박주민 의원이 수년째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서울고법을 비롯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51%로 답보 상태”라며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견제 수단인 만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법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 재정신청 처리 현황
<재정신청 현황>
구분
연도별 | 접수건수 (인원수) | 처리건수(인원수) | ||||
공소제기결정(A) | 기각 | 신청취소· 기타 | 합계(B) | |||
| 비율(%) | |||||
2017 | 21,225 | 186 | 0.87 | 20,867 | 301 | 21,354 |
2018 | 24,187 | 115 | 0.52 | 21,907 | 271 | 22,293 |
2019 | 32,977 | 107 | 0.32 | 33,235 | 277 | 33,619 |
2020.6까지 | 14,394 | 74 | 0.51 | 14,420 | 119 | 14,613 |
출처 :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박주민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