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10.5(월)~10.30(금), 4주간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단
2020-10-05 강봉조 기자
* 국내 항해 선박 중유 기준은 ‘21.1.1부터 적용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료유 공급확인서, 연료샘플유 적법보관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전환절차서 등을 확인하고,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유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1차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분석하고,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 분석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초과 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연료유 공 수급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법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