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안해경“목숨 걸고 하는 해루질, 알고는 지켜야 안전!”
안전한 해루질, 바다를 이해하고 금어기 등 규정 지켜야
바다는 뜻하지 않은 각종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수시로 물살이 변화한다. 언제 갑자기 물이 차오를 수도 있고, 파도로 해수가 덮쳐 반장화나 전신장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수영도 할 수 없고 몸도 마음대로 가누기 힘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혼자서 해루질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바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해루질 지역의 조석, 즉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간조 2~3시간 전에 시작하여 밀물로 바뀌면 곧바로 안전한 뭍으로 나와야 한다.
낯선 바닷가 위험지형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나 낮에 직접 미리 가서 잘 알아본 후에 야간 해루질에 나서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해 동행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해루질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란 점을 명심하고, 절대 무리하거나 안전수칙을 간과해 소중한 목숨과 맞바꾸는 불행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루질 안전 주의사항과 함께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최근 유튜브나 방송 등을 통해 해루질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어패류의 무분별한 남획과 쓰레기 유입 등으로 서해안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바다 어종은 전 세계적으로 2~4만 종에 달하며, 우리나라 근해에는 2,5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물을 계절마다 식탁에서 맛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족자원 고갈로 예전과 같이 수산물이 풍부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란기에 있는 특정 어종에 대하여 금어기(꽃게 6.21~8.20, 주꾸미 6.21~8.31, 해삼 7.1~7.31, 백합 7.1~8.20)를 설정해 포획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체장 미달(쥐노래미 20㎝ 이하, 참돔·돌돔 24㎝ 이하, 농어 30㎝ 이하, 붕어 35㎝ 이하, 꽂게 갑장 6.4㎝이하, 전복 각장 7㎝이하, 광어<넙치>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어획물 포획으로 어족자원보호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서해안 바닷가 펜션에서는 해루질과 연계한 민박 손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1인당 숙박비 외에 해루질 장비 대여비로 1인당 1만원~3만원까지의 별도의 요금을 받기도 한다. 펜션업자가 숙박인들을 모아 차량을 이동하여 바닷가에 가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권장하고 일부는 포획 금지 어종까지 남획하거나 어민 양식장을 침범해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레저활동 범주의 해루질이 도를 넘는 행태나 불법 남획은 개인적 자제는 물론이거니와 일정한 공공규제의 보완적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순수한 해양레저의 범위를 벗어나 해루질 명목으로 슈트 등 전문적인 잠수 장비들을 갖춰 상업적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포획활동을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현행 법률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먹거리 건강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어업계는 이러한 해루질 문제들로 심한 몸살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순수한 레저범주 안에서 해루질 관련 안전수칙들을 이해하고 유의하면서 제한적으로 즐겨야 한다. 또한 포획할 수 있는 해양생물의 양이나 기준을 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조항들이 마련되어 무분별한 포획을 줄이고 미래 후손에게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고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가시적인 노력들이 계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