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
공익·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소형책자 제작, 배포
2020-09-15 강봉조 기자
서해해경은 우리 사회의 지향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안내책자 배포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세상을 바꾸는 용기 공익·부패 신고 1398 또는 110’ 리플렛 및 ‘청탁금지법 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팸플릿을 제작해 일선 해양경찰서 등에 게시하고 배포 한다.
이들 소형책자에는 부정신고와 청탁금지에 관한 내용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 문답방식으로 소개돼 있다.
공익·부패신고 리플릿에는 ▲ 공익침해·부패행위 종류 ▲ 신고 방법 ▲ 신고자 포상 등이 담겨 있으며, 청탁금지법 관련 팸플릿에는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부정청탁의 종류 ▲ 청탁금지법 처벌 등 23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서해해경은 “청렴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이자 실천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