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풍랑특보 속 수상레저활동자 2명 적발
풍랑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서핑 즐긴 2명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
2020-09-15 강봉조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랑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해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20대 두 명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은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